A. TAX를 제외한 순수 상품 금액이 $2,500을 넘을 경우 미국 세관에 정식 수출 신고를 한 후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를 구매하더라도 한 주문서로 진행될 시에는
합산된 금액이 $2500을 넘기면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하기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수출자가 판매업체가 되기 때문에 판매업체가 있을 경우
[Federal Tax ID NO]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의 FULL NAME] [판매처 주소] [판매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Federal Tax ID NO] 또는 [W-9] 또는 [EIN NO]와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의 FULL NAME] [판매처 주소] [판매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잔디깎이 기계, 제트스키 등 모터와 바퀴가 있어 이동이 가능한 상품은
미국세관으로부터 AUTO VALIDATION을 받고 수출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2500이 넘지 않아도, 하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 [Federal Tax ID NO] 또는 [W-9] 또는 [EIN NO]와 [Commercial Invoice],
[판매 담당자의 FULL NAME] [판매처 주소] [판매처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