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지, 건전지류
2) 위험품목, 석면포 (방화커튼), 숯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3) 페인트
4) 화기.병기 및 부품들 (권총.소총 화약.폭약.화공품, 전자충격기)
5)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총기완구, 군수물자)
6) 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7) 압축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품목
8) 차량 관련 물품 중 엔진오일 및 중고엔진, 중고미션 등 오일류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9) 성인용품
10) 열을 가했을 때 손상의 위험이 있는 물품 (예- 밀랍)
11) 깨지기 쉽고, 포장이 부실하거나,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화물
12) 밀수품, 마약 등
13)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및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14) 씨앗, 종자 및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
15)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6) 약 (비제조약) 성분분석표가 필요하며 식약청 사전 승인품목임
17) 수입하려는 브랜드가 상표권 관련하여 병행수입 불가인 경우
18)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19) 동물 사료 (성분에 따라 식품검역 진행 또는 폐기처분)
20) 전자기기 (Tablet PC, TV, 에어컨 등) 및 전기용품은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시 전기, 전파법 의거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