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9.1
    고시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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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으로 입항하는 물품은 종류 또는 금액 등에 따라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2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통관이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미국에서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되는 특정 물품에 한해서
    상품구매비용(미국 내 제품 구입가 + 미국 내 운송비 + 미국 내 TAX)이 $200까지 면세로 통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07월 01일 부로 통관분류,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력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 물품일지라도, 상품구매비용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통관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시 주의사항
    1)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1개라도 포함(샘플 포함)되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적용됩니다.
    2)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3) 동일상품 구매수량이 많은 경우, 세관원이 상용, 재판매용으로 여겨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임에도 일반통관이 되었다면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목록통관으로 재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가격, 품명, 수량 기재 부정확한 물품(또한, 목록통관 허위 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5) 제품의 코드명 또는 간단한 상품명만 작성하는 경우 목록 통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관원이 판단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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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통관 = 목록통관불가품목
    일반적인 통관을 의미하며, 특정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상품구매비용(미국 내 제품 구입가+미국 내 운송비+미국 내 TAX) 이 $150 미만은 관/부가세 면세
    * 이 예시 중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화물특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관세 및 세관에서 부과하는 비용(검역, 폐기 등)은 모두 고객부담이며,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창고비용, 추가 비용 등은 고객님께서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화,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없습니다.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 수입 통관 및 선적 불가 상품
    * 검역 대상 물품이나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1:1 게시판 또는 관세청을 통해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충전지, 건전지류
    2) 위험품목, 석면포 (방화커튼), 숯 등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3) 페인트
    4) 화기.병기 및 부품들 (권총.소총 화약.폭약.화공품, 전자충격기)
    5)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총기완구, 군수물자)
    6) 스프레이 용기 제품, 화재나 폭발에 위험이 있는 아이템
    7) 압축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품목
    8) 차량 관련 물품 중 엔진오일 및 중고엔진, 중고미션 등 오일류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9) 성인용품
    10) 열을 가했을 때 손상의 위험이 있는 물품 (예- 밀랍)
    11) 깨지기 쉽고, 포장이 부실하거나, 냉동 및 냉장이 필요한 화물
    12) 밀수품, 마약 등
    13)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및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14) 씨앗, 종자 및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
    16)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6) 약 (비제조약) 성분분석표가 필요하며 식약청 사전 승인품목임
    17) 수입하려는 브랜드가 상표권 관련하여 병행수입 불가인 경우
    18)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19) 동물 사료 (성분에 따라 식품검역 진행 또는 폐기처분)
    20) 전자기기 (Tablet PC, TV, 에어컨 등) 및 전기용품은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시 전기, 전파법 의거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 ​
    21) 재식용식물(묘/묘목/구근/종자) 은 반입할때 수출국 검역증을 받고 검역진행해야하며 검역증없을경우 전량 폐기대상
    22)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하단 표 확인)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21속 96종)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표 다운로드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방법
    UNI-PASS 관세행정 스마트 내비게이터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이동한 후 검색구분 [상표명 / 권리자 / 상표등록번호] 택일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I-PASS 관세행정 스마트 내비게이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매뉴얼
    http://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

    *상표권 세관신고정보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의 일부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권이나 더 자세한 상표권 등록사항은 특허청(1544-8080) 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 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