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5. 10.] 1. 행정규칙명 ㅇ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0000-00호, 2021.7.1.) 2. 제정 사유 ㅇ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에 등록하게 하여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 감시·단속 등을 위한 세관 관리체계의 초석을 마련하는 관세법이 개정(시행 '21.7월)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 < 관세법 개정 내용 > 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영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경과조치) 시행 당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유예 ※ (구매대행업자 정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3. 주요 제정내용 [1] 등록 대상 및 요건(제3조) ㅇ 관세법령에서 정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와 보세운송업자 등에 공통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함 - (등록대상) ①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업자 및 ②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 (요건) 관세·국세 체납 없을 것, 등록 취소 후 2년 지났을 것 등 [2] 등록 절차(제4조, 제5조, 제6조) ㅇ 신규 신청 및 심사, 갱신 및 변동신고 등을 위한 절차와 등록의 유효기간, 필요한 서식(별지 제1호-제3호) 등을 정함 [3] 구매대행업자의 의무(제7조) ㅇ 명의대여 등 금지, 법 제19조에서 정한 연대납세의무 등을 정함 [4] 세관장의 업무감독(제8조) ㅇ 세관장은 매년 단위로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관세청장에 보고 ㅇ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에 업무실적 등 영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제출 명령 가능 [5] 행정제재(제9조) ㅇ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하며,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제재를 별표1에서 구체화 4. 시행일자 : 2021.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