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9.1
    고시환율
공지사항홈으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공지] 목재 재질의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식물검역 관련 세관장 확인사항 안내 작성일자 2020-04-24 오후 2:02:35

    

 

  

 

 

 

 

목재 재질의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식물검역 관련 세관장 확인사항 안내 

  


[검역 제외 물품]

 

1.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 용기, 케이블드럼 

2. 기타의 목제품

   (1) 파티클보드, 합판, 섬유판, 고밀도화 목재로 제조한 것

   (2) 생활용구, 욕실용구(원목 등으로 만든 생활용품, 욕실용품은 기존대로 검역대상임)

3. 조물재료로 짜서 만든 제품 중 다음의 것

   (1) 대나무, 등나무로 짠 매트, 발(기타 식물성 재료는 검역대상임)

   (2) 대나무, 등나무로 짠 바구니, 가방, 세공품

   (3) 기타의 식물성 재료로 짠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

 

 

 

[검역 대상 물품] 

 

1. 목재의 장식품(단, 작은 조각상은 제외) 

2. 땔나무, 목재의 웨이스트, 펠릿, 원목, 제재목, 목재의 칩이나 삭편, 성형목 등

 

  

요걸루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