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통관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7.01.부터 다음의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접합확인 신고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인 자가사용 인정 수량은 제외)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3.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코팅제품 |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기타 |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 |
# 세관장확인사항(수입) 1. 대상물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구비요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술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시행 2020. 07. 01.>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