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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의료기기 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안내 작성일자 2020-07-16 오전 10:17:41

  

 

 

 

 

 

 

 

의료기기 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안내

  


의료기기(예 : 콘택트렌즈, 체온계 등)는

그동안 자가소비용에 대해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통관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불량 체온계 반입 등의 사건으로

의료기기 법에 의한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 물품은

자가소비 여부를 떠나

면제 확인 또는 요건 승인 없이는

통관이 불가하다는 세관의 방침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외(중국 제품 포함) 제품이

국내 의료기기 법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료기기 법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세관에 선 문의 후 배송 신청하시여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