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등 무단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방안 시행 안내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으로 반입되는 불법의약품 및 고위험 물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불법의약품 무단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세법 제213조 1항 및 제25조의 2항에 의한 정확한 신고자료 제출 등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대행 신청서 제품명 기입 방법 예> (MEDICAMENTS) 20MG TABLETS (실제품명, 모델명, 성분 등) 특히 카테고리(MEDICAMENTS)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경우 위와 같이 제품명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관신고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