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 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 안내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수하인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목록접수가 가능합니다.
현행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과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이 다를 경우에만 접수 불가
변경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과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이 다를 경우 접수 불가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자 전화번호(4자리)와 수하인 전화번호(4자리)가 다를 경우 접수 불가
정보 불일치 시 목록통관 접수불가 및 일반통관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07월 01일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