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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추가 (운동기구) 작성일자 2022-01-04 오후 4:45:51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추가 (운동기구) 


 

 대상

 ● 헬스기구(고정식운동기구, 벤치 프레스,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스텝퍼, 로잉 머신, 운동용 슬라이더)

 ● 야외 운동기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1. 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 

 

 가.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1)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다.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바.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시행규칙 제32조) 

 

 가.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나. 수출 목적으로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연구원으로 문의하신 후 

 수입하시는 품목을 취급하는 부서를 통해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연구원 : www.kats.go.kr 

 

 

 

 감사합니다.

요걸루 드림